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또 터진 대리수술 정부도 주목…CCTV 의무화법 앞두고 악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당국이 수년 째 대리수술을 감행해 온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활동 취지에서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를 통해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의 대리수술 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1심 판결만 나온 상태라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주목된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내부 자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의사협회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 이번 사례도 윤리위 회부 대상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울산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병원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수술 후 마지막 봉합을 맡겼다.간호조무사가 봉합하는 동안 의사는 수술장에 없었다. 의사에 의한 지도·감독조차 지키지 않은 셈. 엄연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해당 산부인과병원 대표원장 3명과 봉직의 3명은 3년 6개월간 61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받았다.대표원장 1명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형을, 나머지 대표원장 2명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해당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 6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둔 대형 산부인과병원. 이중 6명의 전문의가 징역형 처분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실정으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해당 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계 차원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올해 9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막판 논의 중.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울산지역 대리수술까지 터지면서 설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봉합은 위법사항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CCTV법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여론이 악화될라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23-01-05 05:30:00정책

울산 대리수술 병원 원장부터 봉직의까지 무더기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왕절개 수술 후 마무리 봉합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하도록 지시한 산부인과 병원이 적발, 원장부터 봉직의까지 실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재)는 최근 울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병원장 3명과 봉직의 3명, 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 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 의료법 위반 교사 등이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모두 40대다.대표원장 중 한 명은 징역 3년과 벌금500만원 형을 받았고 나머지 대표원장 두 명과 무면허 의료를 한 간호조무사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봉직의로 근무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지만 법원은 징역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울산 A병원 대표원장 3명과 봉직의 3명은 수술보조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3년 6개월에 걸쳐 615회에 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그들이 불법행위로 편취한 진료비만도 10억5943만원에 달하고 이 중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는 8억8000만원 수준이다.의사들은 환자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해 태아를 꺼낸 다음 절개부분을 전기소작기 등으로 지혈하면서 봉합용 실과 바늘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퇴실했다.이후 간호조무사 B씨는 스크럽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피하지방과 피부층을 봉합했다. B씨는 이외에도 요실금 수술과 소음순 성형 등 여성성형술 및 복강경 수술 준비와 수술 후 봉합을 도맡았다.특히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대표원장 C씨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간호사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C씨가 수술할 때 도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어 전달하는가 하면, 환부를 거즈로 소독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약 1년 동안 257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시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특히 대표원장 3명은 의사 채용 등 병원의 전반적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 밝혔다.
2023-01-04 11:24:30정책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메디칼타임즈=박유진 학생(순천향의대) 지난 2022년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49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13개의 주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임신중단을 자동으로 불법화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들을 통과시켰고 절반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단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나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비슷한 시기인 2022년 6월 29일엔 실종되었던 조양과 그의 부모가 전남 완도군 바닷속 차량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조양 부모의 검색기록과 CCTV에 찍힌 조양의 축 늘어진 모습을 보면 정황상 조양이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두 개의 사건은 '세상을 살아갈 선택권이 주어졌는가'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 대상이 태아와 아이일 뿐. 다만, 판례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선 태아의 선택권은 존중될 것이고 조양의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했다.2020년 울산지방법원은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했다 살아남은 40대 여성에게 '명백한 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자신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그렇다면 태아의 경우는 어떨까? 태아도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66년 동안 '낙태죄'라 불리던 형법이 폐지된 셈이다.그동안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명시된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 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 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다. 헌재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다. 여전히 모자보건법상 수술 허용 범위가 남아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수술이 이뤄지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낙태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제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의학에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후부터 약 8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 이후 배아가 자궁에 착상되어 출산할 때 까지를 태아라고 한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 헌법불합치 의견은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했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기준이 몇몇 대표자들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헌법은 낙태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Roe와 Casey 판결은 뒤집혔다. 낙태를 규제할 권리는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로 돌아간다."여기서 말하는 대표들이란 각주의 의회가 될 수도, 국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입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선고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15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규제한다고 했다. 임신 14주 7일차와 15주 1일차는 단 하루의 차이로 낙태가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단 하루의 차이로 태아의 생명권이 없다가 생긴다는 것을 법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사실 미국 많은 주들에서 낙태는 이미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임에도 낙태를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법원의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제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금할 수 있게 된다. 산모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 하에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나 이번 대법관들의 법적 해석의 초점은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 보다 '누가 정책을 결정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느냐'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써,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정의 하에 그동안 동성결혼, 피임 권리 등을 합헌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판결은 산모의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앞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우리는 공동체라는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그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다. 낙태죄는 산모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극대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법률 속에서 오히려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보다 산모와 태아 둘 다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여러 판결이 나오고 뒤집히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사회 문화의 변화이다. 법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해준다 한들 사회적으로 그 생명권을 보장할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했다 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 생명이 경시되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누구 하나 배제할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엇이 산모와 태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2022-07-25 05:00:00오피니언

상부상조 '의료생협' 절차무시하면 위법단체로 전락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기 때문에, 미리 고시된 범위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요양급여(보험금)를 청구해야 한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수단들 한편, 과거부터 비의료인, 특히 영리법인(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 여러 우회적인 수단들이 이용되어 왔다. 차라리 대기업이라면, 학교법인·재단법인 등을 사실상 인수하라는 조언을 드릴 것이고,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반면에 의과대학을 가진 학교법인을 인수할 만큼의 돈은 없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싶은 기업 또는 개인은 1차적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의료법 제48조에서는 의료법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규정을 찾아봐도 꼭 의료인만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비의료인이 주축이 되어서 도심에 의료법인 허가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탈법적으로 웃돈을 주고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의료 생협의 등장 그래서 유행처럼 많이 이용된 탈법적 수단 중에 “의료생협” 이라는 단체가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5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5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생활협동조합(생협)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원래 생협의 취지는 특정 지역이나 모임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500명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하라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의료사업이 있는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로 설립한 조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그런 의료생협이 얼마나 있겠는가. 보통은 1~2명의 주도자가 주축이 되어 움직이면서 지인들 500명의 동의를 얻어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늘 규제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료생협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기에, 비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9 판결 등 하지만 몇 년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 검사가 “의료생협이 조합원들 자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설립총회 등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 꾸몄다면 그것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라는 취지로 모 의료생협 이사장을 기소하면서 생협의 개설 과정에 대한 단속 메카니즘이 정립되었다. 그리고 그런 취지의 조사·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9 판결에서는 의료생협의 설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 사건의 피고인들은 조합의 설립 목적, 취지, 조합원의 의미 및 출자금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조합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이나 기존에 다른 조합 명부에 기재되었던 사람들의 명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인원을 304명으로 맞추고, 출자금의 일부를 대납해 주기도 했다. 심지어 사실은 조합과 관련하여서는 발기인회가 구성된 적이 없음에도 총 30명의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2012년 12월경부터 총 5회의 발기인회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발기인 명부에는 조합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였다(2012년경에는 500명이 아닌 300명의 조합원 만으로 개설이 가능했음).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발기인 명부, 조합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기인회 의사록 등을 울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결국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인정되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의 시사점 및 의료생협 개설 과정에서 유의할 점 등 내가 의료 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 업무를 자문할 때 첫 번째로 중시하는 것은 “조합원의 모집 방식·과정” 이다. 생협의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은 “병원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다” 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병원의 주인이 될 조합원을 설득하여 참가자로 모집한다” 라는 개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병원을 이용할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모 기독교단체에서 의료생협 설립을 추진하던 일을 자문한 적이 있는데, 그 생협은 추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주로 운동선수들, 재활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동의서를 받았고, 병원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5 ~ 10만원의 출자금을 본인 명의로 입금 받았다. 이럴 경우 의료생협의 입법취지와 부합한다. 반면에 위 판결과 같이 조합원의 의미 및 출자금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조합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출자금을 대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다음으로 발기인회, 총회 등은 실제로 개최해야 히며,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할 것을 추천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적어도 250명이 출석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주로 대강당 등을 빌려서 진행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감시를 받으며 총회를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관 승인, 예산 의결, 이사장 등 임원 선출 등을 정확히 의결해야 한다. 위 판결과 같이 발기인회가 구성된 적이 없음에도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위는 설립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할 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그 밖에 대의원 총회, 임원 구성, 1인이 납부할 수 있는 출자금의 한도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등).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도, 개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위법한 의료생협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의 요양급여까지 전부 환수될 우려가 있으니,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2021-08-11 05:45:50오피니언

폭행당하는 병원직원 사라질까…벌금·징역형 잇따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폭행, 폭언, 성희롱. 의료인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잇따라 철퇴를 내리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이 세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간호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환자 A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 B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실을 찾아 상태 관련 질문을 하는 C간호사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C간호사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환자에게 주의를 줬지만 A씨는 오히려 "신고하라"고 화를 냈다. 상급 간호사까지 병실을 찾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건성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C간호사는 A씨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발언은 내용 자체가 저속하고 C간호사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며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었다. 울산에서는 응급실 의사에게 폭언을 하고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터에 그 죄는 가중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복통을 호소하며 울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P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료를 해달라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환자에 대해서도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적극 대응 나서는 병원들 "폭력 대상 직역 구분없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에 따르면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지난해 698건으로 41배나 증가했다. 의료진 폭행 사건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의료진, 나아가 병원 측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를 비롯해 병원 행정 직원까지 병원 인력이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진료거부가 병원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과거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일 때 당장 진료하지는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할 때"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기도 D종합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병원 구성원이 성희롱이든, 폭행이든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피해를 당하면 가해 환자와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대상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직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23 05:45:55정책

6개월 영아 골수채취 실패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일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 시간 동안 전공의 3명이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최소 6번이 넘는 골수채취를 시행했다. 아기는 골수채취 실시 약 4시간 만에 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지도교수와 이들 전공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썼고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 확인예정)'이라고 썼다. 사망진단서를 쓸 때까지도 의료진은 아기의 사망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몰랐다. 울고 보채는 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마취제의 부작용인줄 알았다. 유족 측은 전공의와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공의와 지도교수에게 업무살과실치사죄,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인정, 벌금형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라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유정우)는 최근 경상도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P교수와 당시 레지던트 3년차였던 K전공의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항소했고, P교수와 K전공의도 2심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5년전 A대학병원에서는 무슨일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년이 지난 현재 의료사고에 휘말린 전공의들은 공보의,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고 P교수만이 대학병원을 지키고 있다. 2015년 10월 발열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 입원했던 생후 6개월 아기는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낮아져 혈소판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뿐만 아니라 백혈구, 적혈구 등도 함께 줄어있었다. 의료진은 범혈구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골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K전공의는 소아과 병동 처치실에서 골수채취 시술을 시행했다. 아기가 울고 보채자 미다졸람, 케타민 등 진정마취제를 반복 투여했다. 9시 28분경, 수련 3년차 K전공의는 아기의 왼쪽 골반뼈(장골, Ilium)에 채취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다시 오른쪽 골반뼈에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골수채취를 요청했고, 9시 35분경 이 전공의는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에 골수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골수채취 도전은 1년차 전공의에게 넘어갔다. 1년차 전공의는 오전 10시쯤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 골수채취를 시도 2번째에 성공, 골수 및 골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었다. 문제는 10시 40분쯤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18분 후 기관삽관을 했고, 다시 9분 후 심폐소생술을 했다. 한 시간 후에는 농축적혈구를 수혈했지만 아기는 수혈 약 40여분 후 사망에 이르렀다. 오른쪽 골반뼈를 통해 수차례 골수채취를 시도하다 천자침에 아기의 동맥이 파열된 것이다. 몸무게 9.1Kg에 불과한 생후 6개월의 영아의 골반뼈 두께는 성인 보다 매우 얇은 상태다. 골수 채취를 할 때는 채취 바늘이 뼈에 닿으면 그곳에서부터 채취 바늘을 0.2~1cm 정도만 더 진행시켜 골반뼈를 관통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골반뼈 내부 골수를 채취해야 한다. 채취 바늘이 골반뼈를 관통하면 총장골동맥이 파열될 수 있다. K전공의와 2년차 전공의는 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골수 채취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히 성인에게 골수를 채취하듯이 채취 바늘을 골반뼈에서 2~3cm가량 더 진행시켜 골수 채취를 시도했다. 그 결과 동맥은 파열됐고, 아기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의료진은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모니터링만 하고 혈압을 확인하지 않아 저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10회 이상 투여한 진정 마취제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만 시행했다. 아기가 사망에 이르자 P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은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쓰도록 K전공의에게 지시했다. K전공의는 사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가 질병으로 자연사했으며 혈액 질환 자체에 의해 죽은 것이므로 사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아기의 사망 원인이 진정 수면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골수채취 행위를 직접 한 전공의는 3명. 이 중 골수채취에 성공한 1년차 전공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3년차와 2년차 전공의는 재판 대상이 됐는데, 당시 2년차이던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유죄'…사실과 다른 사망진단서 법원은 의료진이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의료진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 부검감정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과 교수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의료진이 쓴 사망진단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봤다. 부검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원인은 '의인성 손상에 의한 혈복강'이다. 의인성 손상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사망진단서 예시.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K전공의와 P교수도 사망진단서가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했다. 재판부는 "영아의 사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에 의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사망종류는 병사가 될 수 없고 외인사임이 명백하다"라며 "환자 사망 당시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질병 진단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이상 환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몰랐다면 '알 수 없음'이나 '불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의료계의 관행, K전공의와 P교수에게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아 부모들의 탄원서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호흡정지, 심정지 등 사망 현상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다"라며 "병사와 외인사 기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등 사망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 방법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의대에서 교육도 충실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인과관계 불명확 법원은 골수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K전공의와 P교수가 행한 일련의 의료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전공의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P교수도 "환자의 심박 동수가 떨어지지 않았고 안색이 창백하거나 복부팽만 부분이 없었으며 골수 채취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이 전혀 없어 동맥파열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부검의, 의협의 의료감정 회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환아의 증상만으로 복강 내 출혈과 진정제 부작용을 구별해 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총장골동맥 파열은 상당히 드물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진정제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인줄 알고 길항제를 투여하고 기관삽관, 앰부 배깅 등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그 결과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는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지만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2020-10-29 05:45:30정책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했지만…현실은 '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실 폭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진이 폭행에 시달리는 또 다른 구역이 응급실이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폭행을 휘두른 주취자에 대해 실형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의 수준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상황.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욕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60대 K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K씨는 술에 취한 채 119 구급대에 의해 울산 A병원으로 후송돼 진료를 받았다. K씨는 입원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K씨는 의사를 향해 "돌팔이 의사"라고 비난하며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이래도 되나, 수액을 놔달라"고 2시간 동안 소리 치며 욕을 했다. 사흘 후, K씨는 다시 A병원에 실려왔다. K씨는 또 입원을 요구했지만 의사를 이를 거부했고 응급실에서 한 시간 정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는 평소 K씨의 행태 때문에 가중된 형벌이다. K씨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약 3년 동안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에도 동네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 형벌이 가중된 것이다. 응급의료법 벌칙 조항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중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법원 판단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 만취 상태에서 진료를 받든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간호사에게 코로나 환자 취급한다며 욕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10대 환자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왔다.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해 검찰에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774건으로 검찰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61건(46%)을 공판까지 가지 않고 구약식 처분했다. 피의자를 구속 처분한 것은 17건에 불과했다. 올해 4월까지 통계를 보면 256건의 사건 중 94건(36%)을 구약식 처분했다. 피의자가 구속 처분 된 건은 2건에 그쳤다. 물론 이 통계는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의료진 폭행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는 모두 수사기관이 강화된 응급의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전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60조 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60조 2항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이 폭행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신설된 1항보다 2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 법무 관계자는 "지난해 폭행을 당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이 강화됐지만 수사기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타박상만 있어도 강화된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전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폭행을 휘두르는 환자들은 관련 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수사 기관은 폭행에 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0-07-07 05:45:57정책

의원‧약국 타깃 상습 절도범…법원 '징역형' 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원과 약국을 타깃으로 절도를 한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내렸다. 상습 절도범인 A씨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한의원, 의원 등 5곳을 침입해 절도를 시도, 총 41만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서랍장도 파손했다. A씨의 절도 행각은 2000년부터 시작돼 약 19년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했다. 5일간 이뤄진 절도도 3년의 징역형을 받고 만기 출소 한지 약 보름만에 다시 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합계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돼 피해가 회복됐으며, 생계 목적 범행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 다만 출소 14일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울산에서는 4차례에 걸쳐 약국을 침입해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B씨가 검거,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B씨 역시 절도죄로 이미 징역 6개월, 8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B씨는 약국 영업시간이 지나 문을 닫은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침입했다. 그는 약국 4곳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기 위해 책상 서랍 등을 뒤졌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을 유리하게 판단한 반면 B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
2020-06-16 11:41:55정책

간이식·연명의료 거부한 뒤 병원에 소송 "무리한 주장"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거부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유일한 치료방법을 제시했고 스스로 중환자실을 벗어나 완화치료를 원했다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결론이다. 의사가 제시한 유일한 치료법을 거부했다면 병원에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황달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전원 끝에 결국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환자A씨가 황달증상과 설사 등의 이유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병원 의료진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정,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의식이 지나치게 저하된 만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했다. 이후 환자는 인근의 C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불과 몇일 뒤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그 유가족들이 추가 검사없이 병명을 판단했고 치료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방치했다며 B병원과 C병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처치 등을 살펴봤을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물을만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기 15년전부터 매일 소주 1명을 마시는 알콜 중독 상태였으며 이미 병원에 내원할 당시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었다"며 "또한 C병원에서는 혈액검사와 단백면역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고 대증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당시 환자가 알콜 중독 상태를 오랫동안 이어왔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손 쓰기 힘든 만큼 상황이 악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법 등을 거부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을 유가족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환자가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며 "이에 따라 의료진이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지했지만 환자의 누나가 수술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의료진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을 재차 설명했으나 그 누나가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거부서에 동의하면서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로 이동해 완화 치료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2019-12-31 05:45:59정책
분석

통상임금 두고 엇갈리는 판결들 대학병원들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 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들도 항목별로 계속되는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직종별, 항목별로 인정 사례가 엇갈리고 있어 당분한 큰 혼란이 예상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원별로 통상임금 기준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통상임금 분쟁이 이제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존 임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칭한다. 퇴직금, 수당, 상여금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통상 사용하는 '기본급'과 같은 개념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상여금 등은 기본급, 즉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서 대기업을 비롯해 기업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전현직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임직원 2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 대해 병원에 4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병원계는 울산지방법원이 내놓은 통상임금 해석이 새롭게 병원계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직종이 집단 소송으로 참여한데다 항목별로 재판부가 세세하게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은 바로 월 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성과급, 휴가보전수당, 연장 노동 수당 등 해석이 애매한 항목이 모두 포함됐다. 명절에만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적인 기본급, 즉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노사협약에 따라 남은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연차 수당이 과연 정기적 수입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이 통상임금이라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임금단체협약 당시 연차 수당,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갯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통상 임금 3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매년, 매달 금액이 다르다고 해도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금액은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하지만 그 조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자격요건이라면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절 상여금 등이 일정 부분 추가적 조건의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시점 즉 명절에 근무했다면 지급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근로자의 근태 상황과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자체는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과 연차 수당, 명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노사간에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했다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 지급을 요구해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병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예측된다 해도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병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명절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과 유사한 개념의 근로자 수당 중 하나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대법원이 확저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A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복지포인트도 예측 가능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이 파기된 것. 복지포인트를 선택적 복지제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통상임금 분쟁의 핵심은 이제 근로자 전원을 향한 보편적 복지인지, 선택적 복지인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이러한 엇갈리는 해석들로 인해 크게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법원마다 해석이 다른데다 직종별로, 항목별로, 노사합의에 의해서도 판결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병원장은 "병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3000명이 일하면 3000명 모두 근무형태가 달라 수당과 상여금, 복지 혜택, 연차 등 휴가가 다르게 돌아간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아무리 통상임금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한다해도 도저히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2019-09-06 06:00:57정책

사무장병원 10억 편취한 의사·사무장 집행유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사무장병원을 차려 10억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70대 의사와 40대 사무장이 덜미를 잡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지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주문하지는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 3년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와 사무장은 지난 2010년 울산 남구에 C전문병원을 차리고 1년간 총 80회에 걸쳐 10억여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당시 사무장 B씨는 병원 개설 비용을 비롯해 환자 유치, 약품 조달, 비품 구입 등을 맡고 의사 A씨는 월 8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대여해 각각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렇듯 사무장병원을 차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의 급여비를 받아온 혐의가 인정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무장 B씨는 C전문병원의 총괄이사로서 행정과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급여비를 받는 통장에서 5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해 총 42회에 걸쳐 1억 5715만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실제로 병원의 운영과 청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을 돕고 병원의 수입과 지출에 직결되는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제공하며 사무장의 병원 개설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사로서 20년 이상 일했다는 점에서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범죄에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을 차려 10억원의 급여비를 편취한 행위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 B씨의 경우 이렇게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 중 1억 5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사무장 B씨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동기도 죄실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에 따라 2억원을 납부하고 매년 2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납부 이행 각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의사 A씨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무장 B씨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2019-08-09 11:17:00학술

"간병인 과실 낙상사고 병원 책임 없다" 잇단 판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에서 일어난 낙상사고. 낙상사고 원인이 간병인에게 있다면 그 책임을 병원이 져야 할까. 간병인 고용이 환자와 간병인 관리 회사나 협회 사이 계약이라면 병원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남인수)은 최근 낙상 후 외상성 급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아들 L씨가 서울 S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측편마비 증상으로 S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이동 중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환자의 오른손을 놓았고, 환자는 바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오른쪽을 부딪혔다. L씨는 "간병인은 휠체어로 환자를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손으로 부축해 이동시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며 "S요양병원은 간병인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사고를 낸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다"고 맞섰다.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요양병원은 간병의 신청서를 H간병사회에 전달하는 등 간병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간병인의 선임, 해임, 보직 등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간병계약 당사자는 환자 보호자와 H간병사회"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S요양병원은 환자와 희망간병사회 사이 발생한 간병비 수수 대행을 했을 뿐 간병업무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병원이 간병인에게 담당 환자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교육하는 것은 간병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직접 간병에도 필다. 이점이 병원과 간병인 사이 실질적 지도, 감독관계를 나타내는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간병인의 부주의로 휠체어에서 환자가 떨어져 왼쪽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은 환자 측이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간병인 약정서에는 병원 의료진 서명이 없고, 환자가 진료비와 간병비도 따로 내고 있었으며, 병원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위해 간병인 관리 회사나 간병인의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 정산을 위임받아 처리할 뿐"이라며 "간병인 및 간병 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2018-01-16 11:25:58정책

간병인 과실 낙상사고…"병원 손해배상 책임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휠체어에 두고 다른 환자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간 간병인. 그 사이 휠체어에 있던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왼쪽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었다. 이때, 낙상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있을까. 간병인 고용은 환자와 간병인 관리 회사 사이의 계약이었다. 법원은 병원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최근 울산 A요양병원과 낙상 사고를 당한 환자와의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환자 B씨는 A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간병협회 소속 직원 C씨와 간병인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입원 당시 낙상 위험평가 16점으로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치매 환자 중증도 평가에서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간병인이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병동 휴게실에 두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을 때 생겼다. B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B씨 보호자는 "병원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 간병인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혼자 방치한 채 휠체어에 있는 낙상사고 방지 장치가 쉽게 풀리도록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은 간병인 사용자 거나 병원의 이행보조자이기 때문에 간병인 과실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요양병원은 "낙상사고는 간병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병원은 간병인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간병인 약정서에는 병원 의료진 서명이 없었고, 환자가 진료비와 간병비도 따로 내고 있었다. 병원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간병인은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을 때 환자 일상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A요양병원은 간병인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환자나 보호자, 간병인 또는 간병인 관리 회사의 직접 계약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요양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위해 간병인 관리 회사나 간병인의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 정산을 위임받아 처리할 뿐"이라며 "간병인 및 간병 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은 간병인 관리 회사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에서 간호사의 '간병' 역할에 대한 개념도 정리했다. 간병인 업무가 입원 계약상 채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 한 명의 간호사가 수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상태가 악화돼 감시 관찰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간호나 계속적인 환자 관찰 의무와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7-11-10 05:00:33정책

"불친절해 돈 못내" 응급실 난동 환자 실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돈 못내겠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같이 말하며 폭언과 함께 난동을 부리던 환자가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안재훈)은 최근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환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당직의는 A씨에 대해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귀가를 권유했다. A씨의 난동은 이 때부터 시작됐다. 응급실에 더 누워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의료진이 거절한 것. A씨는 응급실 당직의사의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안팎을 오가며 간호사 등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진료비를 내라는 원무과 직원에게는 "돈 없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돈 못내겠으니 배 째라" 등의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혐의를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같은 폭력 전과가 너무 많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17-09-26 12:00:43정책

강제퇴원 분노 못참고 협박에 또 협박…결국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입원치료 중 강제퇴원을 당하자 병원을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A씨. 그는 징역 8개월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했다. 8개월 후, A씨는 다시 강제퇴원을 시켰던 병원을 찾아왔다. 합의를 안해줘 징역형을 살게 됐다며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또 했다. 결국 A씨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했다. 이번에는 벌금도 내야 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최근 울산 B병원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것. 2년 전인 2015년, A씨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강제퇴원을 당하자 병원으로 찾아가 원무과 직원과 응급실 간호사를 협박했고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A씨는 간호사의 합의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H병원을 찾아가 당시 협박했던 직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듯한 내용의 협박을 했다. "잘 있었냐, 너 때문에 8개월 잘 살고 왔다, 간호사가 합의 해주지 않아 구치조서 살다 나왔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욕설까지 섞어 쏟아내며 당시 연루됐던 직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병원 2층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징역을 살게 됐다. 칼을 들고 와서 찔러버리겠다, 신나를 들고와서 병원에 무어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자극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 직원 및 간호사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협박했다"며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에 상습협박, 보복범죄등으로 징역 2년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7-14 12:00:31정책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